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2018가단4390]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첫 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아이엠
피고
대한민국 외 2
귀속년도
2019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년 12월 5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 취하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됨.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이 사건 소송은 2019년 9월 26일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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