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4구합7274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채권양수도 계약과 사례금의 관계

본 판례는 채권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사례금 지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1. 소외 박BB는 CC종합금융주식회사로부터 DD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납입이행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2. 박BB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CC종금이 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원고가 해당 채권을 다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박BB는 원고에게 채권양도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원고, 박BB, CC종금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중부지방국세청은 박BB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사례금의 정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2. 채권양수도 계약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선행 계약을 전제로 양도대금 및 양도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양수인만 변경되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쟁점금원의 성격

법원은 쟁점금원이 원고로부터 박BB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서 원고로부터 CC종금에 지급된 금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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