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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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설 착공 주체의 범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건설에 착공한 주체’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A홀딩스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으나,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설에 착공한 주체’가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건설에 착공한 주체’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가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범위를 넓혀, 건설 관련 사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주체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도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건설에 착공한 주체’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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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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