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2172]

부산지방법원 판례: 부가 의사가 아닌 자의 치과의원 운영과 부가가치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 의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172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2015년 8월 13일

2. 처분 경위

  • 피고는 원고 김○○에게 개인 통합 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원고 김◇◇에게 종합소득세 통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원고 김◇◇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 원고 김○○:
    • 자신이 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의료인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가세법상 비의료인의 부가가치세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여세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김◇◇:
    • 건강상의 이유로 치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무장 급여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 관련:
    •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 사이의 동업 관계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3두5834)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 김○○이 의사들과 동업하여 치과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증여세 관련:
    • 제2쟁점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 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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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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