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12)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12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7월 31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년 4월 19일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이익 부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경과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원고가 구하는 취소 대상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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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