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안양지원 2015. 7. 29. 2014가단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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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배당이의의 소에서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판례

본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4가단23261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7.2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거하여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이의한 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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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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