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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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 및 실제 취득가액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0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0억 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2013년 경정청구 시 0억 0,000만 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0억 0,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실제 0억 0,0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BB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금액인 0억 000만 원 상당에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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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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