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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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판단된 사건

본 판례는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 법인을 통한 현금 증여로 판단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이AA은 원고 재단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해당 부동산과 함께 식재되어 있던 고목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금원이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 법인을 통한 현금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관련 인물

  • **원고:** 이AA, 재단법인 BB문화재단
  • **피고:** 노원세무서장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40억 원이 수목 매도 대가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40억 원이 수목 양도 대가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 재단은 이AA의 모친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이AA은 재단의 이사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AA은 원고 재단에 부동산을 증여했고, 해당 부동산에는 고목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재단은 GG라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했고, GG는 다시 차HH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차HH는 GG에게 30억 원, 이AA에게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및 처분

피고는 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고목을 이AA으로부터 증여받아 GG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둔 후 차HH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AA이 4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목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차HH로부터 받은 40억 원은 고목 매도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G는 원고 재단과 무관한 회사이며,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40억 원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 원고 재단과 GG 사이의 매매 계약서에는 고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차HH와의 계약**: 차HH와 GG 간의 매매 계약서에 고목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자금 흐름**: 차HH가 GG와 이AA에게 각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AA이 GG를 통해 4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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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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