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대계상 여부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5구합2118]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대계상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118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2.05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판결 요지

상속세 무신고로 인해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 부분, 00시 00구 00동 000-0 답 0,000㎡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제1 청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300,000,000원 및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한 처분(등기 및 압류)은 무효함을 확인한다.
  • 주위적 제2 청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금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일련의 처분(등기신청 포함)과 조사 및 부과에 관하여 그 경정 의무를 이행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4. 00. 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과한 상속세(300,000,000원) 중 이 사건 소가(일부 금액) 상당 부과처분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등기(신청) 등 일련 국가작용을 취소할 의무를 이행하라.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 선정자 홍AA는 김AA의 처이고, 원고와 선정자 김BB, 김CC, 김DD은 김AA와 홍AA의 자녀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3. 1. 1. 김AA가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하였다.
  •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8. 1.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0. 1.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상속세과세가액 2,000,000,000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20,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상속세 3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5. 1. 1. 원고와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2015. 2.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00. 00.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 0.00. 원고를 선정대표자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0. 00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위적 제2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가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 지 않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 에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2. 13.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제2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등 참조).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국가작용 중 일련의 조사 및 경정권, 고발권 관련 작위와 부작위 중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이 사건 처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심사청구 당시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 즉 피고가, 김AA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상속재산을 과대평가하였으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어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존재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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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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