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0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류AA, 피고는 양천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
소송 경과
- 사건번호: 2013구단52202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7월 24일
- 변론 종결일: 2015년 7월 8일
청구 취지
피고(양천세무서장)가 원고(류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884,3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두5317)를 인용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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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