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4다213783]

국징 공동저당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공동저당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 및 배당 절차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다213783
  • 사건명: 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1766 판결
  • 선고일: 2015.07.23

판결 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공동저당의 성립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2. 경매 대가 분담의 기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경매 대가의 정의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는 매각 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4. 원심의 판단 및 상고 기각

원심은 집행법원이 원고의 지분에 대한 경매 대가와 이○○의 지분에 대한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쟁점사항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이 모두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경매 비용 및 선순위채권이 공제되지 않은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 판결의 결론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동저당권 관련 부동산 경매 및 배당 절차에서 채권 분담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경매 대가의 계산 방법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배당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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