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4구합69259]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인지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인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를 각하했는데, 그 이유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인지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쳤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인지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허용됩니다.
  • 인지세의 특성: 인지세는 신고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예외 규정의 불적용: 원천징수 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예외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역시 이 사건 인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환급거부 통지의 처분성

법원은 또한 피고의 환급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거부 통지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확정 조세의 특성: 인지세는 잘못 납부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환급 절차의 성격: 인지세법 및 시행령의 환급 절차는 내부적인 사무 처리 절차일 뿐,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인용: 대법원 2007두18284 판결 등을 인용하여, 환급거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인지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환급 거부 통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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