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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대법원 2015두40576)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원 입주권 평가 방식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방식이 적법한 평가 방법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40576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5.07.19.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 × 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합원 입주권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평가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무 처리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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