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48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이 실질적인 손해 배상금이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위약금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은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관련 규정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근거하여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약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2. 위약금의 성격 및 손해배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1, 2차 매매계약 해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원고의 현실적인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변호사 자문료, 주가 하락 등)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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