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금융채권 이자비용 손금 산입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02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금융채권의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않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 △△금융채권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의 예수금 이자와 △△금융채권 이자의 동일성 여부
- 타 법인 주식 취득과 무관한 차입금의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차입금의 이자’의 해석 기준
법원은 ‘차입금’과 ‘이자’의 개념을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 취지, 관계 규정에서의 ‘차입금’과 ‘이자’의 범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은행회계기준의 적용
법원은 은행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금융채권의 이자의 해당 여부
법원은 △△금융채권이 은행회계해설상 ‘발행금융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금융채권 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하는 이자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 법인 주식 취득과 무관한 차입금의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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