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공가수금은 대표자상여로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5. 2014구합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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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경비 계상 및 가공가수금 지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 형태로 지급한 경우, 해당 가공가수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담보설정해지비, 채권말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회계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비용이 가공의 경비라고 판단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실제 지출된 비용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가공의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공의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이 없었다.

  • 일부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비용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공의 경비에 대한 사외 유출 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수지계산서의 신빙성 부족: 이의신청 당시 원고를 대리했던 세무사가 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2. 수입 및 지출액 특정의 어려움: 금융 거래 내역 외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족.

  3. 대표자의 진술 번복: 세무조사 시 장부 및 증빙 자료 유무에 대한 진술이 번복됨.

  4. 자금의 흐름: 대표자에게 수시로 대금이 지급된 정황 발견.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2비용 관련 판단

법원은 채권말소합의금, 노임미지급합의금, 중개수수료 등의 실제 지출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법원은 법인의 가공 경비 계상 및 가공 가수금 지급 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간주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사실 관계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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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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