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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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불일치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본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이를 알지 못한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원고(주식회사 ○○○)와 피고(○○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2-1. 세금계산서 허위성 여부

주된 쟁점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거래한 ○○○○가 자료상(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이라는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과실 유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됩니다. 원고가 과실 없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거래의 실질

법원은 원고가 ○○○○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에 판매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은의 운송, 보관, 검수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은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에 판매했으며, 대금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2. 원고의 역할과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은 거래 과정에서 △△△△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는 은 거래 경험이 부족한 원고와 은 매입 자금이 부족한 △△△△ 간의 협력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실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의 역할

○○○○가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법원은 ○○○○가 모든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 실제 거래를 통해 은을 매입하고 원고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 내용이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는 형식적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과실 유무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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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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