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여 한 감정가액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3. 2019구합10912]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증여받은 토지와 2013년 유증받은 건물을 2017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1997년 기준으로 소급 감정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증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증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특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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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시점의 부적절성: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20년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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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방법의 문제점: 건물의 경우 감정 당시 멸실된 상태로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며,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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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목적의 의심: 토지의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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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문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증여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해져 조세 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급 감정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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