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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전주)2015누221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00산업 주식회사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 7. 6.
- 판결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
쟁점
부가세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사업(위탁도축)과 면세사업(자가도축)을 겸영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자가도축(면세)과 위탁도축(과세)을 겸영하는 도축업자로서, 복리후생비, 수선비 등 공통 매입세액을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도축 두수 대신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축 공정이 동일하고, 도축 두수를 통해 각 사업의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도축 두수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
- 도축 과정의 차이(생돈, 생우의 공정 차이 등)를 고려할 때, 도축 두수만으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
- 공급가액의 성격 차이(면세는 판매가액, 과세는 용역 수수료)는 불가피하며,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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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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