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계산서 미발행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153
본 판례는 부가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복권 판매 사업자로, 복권 판매 대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153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7월 3일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가 복권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소매상)에게 복권을 판매했으므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 원고는 복권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2011년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금액 과소신고, 계산서 미발행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 계산서 발행 의무를 몰랐고, 소매상들이 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계산서 발행 의무: 원고는 복권판매업자로서 소매상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복권판매업 여부 판단: 원고가 △△△와 체결한 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복권판매대행업자가 아닌 복권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감면 사유 부존재: 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일부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계산서 발행 의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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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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