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7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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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7346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5. 7. 3.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해당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불복 절차의 필요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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