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상속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 문서의 주주명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적으로 작성 및 보관해 온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문서가 주주명부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사적으로 작성 및 보관해 온 문서는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없으며,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1. 주식 취득 시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식 증여의 경우 주식의 인도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상법상 주주명부 해당 여부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 등 법정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본점에 비치되어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사가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이 사건 명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명부는 주주 내역의 누락, 실제와 다른 주소 기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김CC을 제외한 다른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명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3.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은 이 사건 명부 작성 행위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CC이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 명의 개서를 늦게 진행하고 이 사건 명부를 제출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역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