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  [청주지방법원 2015. 7. 2. 2015구합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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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이 사건 횡령금 상여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이 사건 횡령금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후 사외유출로 확인되어 상여처분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2일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00법인의 대표자 김**가 가상 직원을 등록하여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사외 유출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는 해당 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회수 및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는 가상 직원을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사실은 2010년 12월 이사 및 감사의 고소로 수사기관에 알려졌습니다. 김**는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익금에 산입했으나, 세무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사외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상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의 횡령 행위가 내부 감사 절차에서 문제 제기되어 횡령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횡령금을 전액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완료했으므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내용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횡령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김**의 지위와 횡령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김**에 대한 형사 소송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후 경정을 예상하고 익금 산입했으므로 자발적인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익금 산입액의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사외 유출, 사내 유보 등의 처분 기준을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 처분, 상여 처분 예외 규정,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사외 유출 확인 시 예외 조항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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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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