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2014구단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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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동산임대사업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사업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이상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된 효과가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과세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고납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함

  •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임의로 부인하거나 수정 신고 불가

  • 이월결손금 발생 시에도 감가상각비 공제 가능성 존재

  •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표준 산정 방법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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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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