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동산임대사업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사업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이상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된 효과가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과세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고납세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함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임의로 부인하거나 수정 신고 불가
이월결손금 발생 시에도 감가상각비 공제 가능성 존재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표준 산정 방법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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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