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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5711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황OO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채권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은 2014년에 접수되었으며, 2015년 6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의 특성)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본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가소571161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 피고: 황OO
- 변론 종결일: 2015년 6월 9일
- 판결 선고일: 2015년 6월 30일
참고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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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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