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됨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2014가합4860]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합4860
원고: ***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자: 2015.06.26.

2. 쟁점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 ***호로 공탁한 294,243,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4.1. 기초 사실

원고, **건설, **건설 주식회사는 2011. 4. 15. 대구광역시로부터 ‘낙동강살리기 **-*공구 사업 2차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했으며, 원고와 효자건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토공사 등을 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와 **건설은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업자 간 직불합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고, 대구광역시는 잔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4.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지분 비율을 넘어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정산 문제이므로 실제 시공 비율에 따른 공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개별 구성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구광역시가 이를 이행한 점을 근거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의 공사 포기로 인해 원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공탁금 294,143,000원에 대한 출급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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