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845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상표사용료 미수취의 부당성 여부
핵심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상표사용료 미수취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상표권 관련 배경
원고는 ‘AA그룹’에 속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AA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A그룹 내에서는 상표 사용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와 그룹 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계열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상표사용료 미수취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상표의 가치가 원고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AA그룹 전체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
- 원고가 상표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
- AA그룹 내에서 상표의 유지·관리에 원고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기여했다는 점
-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표사용료가 아닌 그룹 운영비용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 AA그룹 내에서 이 사건 상표가 특정 계열사의 소유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의 한계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특수한 사정과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표사용료 미수취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상표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 시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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