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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513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무사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직원 안aa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aa와 이bb에게 지급한 급여 86,768,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7년 급여 16,685,000원과 2018년 급여 30,083,000원, 2019년 급여 40,000,000원의 합계입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2.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회계사무소의 운영 형태: 원고, 안aa, 김cc 3명이 각자 독립적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안aa와 김cc은 원고 명의 통장으로 수입을 관리했으며, 세금과 공과금은 분담했다는 점.
- 급여 지급 관련 증빙: 원고가 안aa와 이bb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는 점.
- 지급금의 성격: 원고 명의 계좌에서 안aa와 이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급여인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오히려 횡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인건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 원천세 수정신고의 경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경정청구 사유를 변경하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 점은, 지급금이 급여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지급금이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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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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