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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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결제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결제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귀속 연도는 2016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금융 용역 제공 여부

원고는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고차 매수인이 결제대금 지급 후 바로 중고차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 가입 및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수인이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법상 의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일반 가맹점에는 결제대행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컨설팅 용역 제공 여부

원고는 보bbbbb가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언 등을 토대로 정aa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Keeee 계약 관련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부가 결제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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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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