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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주식 취득 관련 판례: 자회사, 모회사 주식 취득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3누42456)
본 판례는 법인 상호 간 주식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 주식회사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2456)에서 원고는 승소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취득 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상법 제342조의2 위반 여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 간 주식 취득을 통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항상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2. 무수익자산 매입 해당 여부
법원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DD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주식 매도를 통해 처분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20두44084)를 인용하며, 단순히 주식 보유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2023두31263 판례를 인용하며,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상호 간 주식 취득의 경우,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 무수익자산 판단 기준: 자산의 수익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자산 매각 가능성: 주식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수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취득 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상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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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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