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포기한 금액은 양도가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3구합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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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양도가액 경정 사유

본 판례는 양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포기한 금액이 양도가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로,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 배상을 위해 일부 금액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포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하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양도가액 경정 사유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양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포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변경하는 사유, 즉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은 현실의 수입 금액을 의미하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표준 신고 후 매매대금 감액 등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2.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합의가 아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볼 때, 손해 배상 책임, 후순위 출자금 포기, 신주 인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자체를 변경하는 문구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즉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종결하고 손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 배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후순위 출자금 포기가 양도가액을 변경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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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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