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기준 등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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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0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시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06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 과정에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일(2018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가 직전 사업연도 말(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재무제표 기준 시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자료를 참고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채권 회수 가능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외상매출금의 채권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무제표 기준 시점 관련

법원은 증여일이 2018년 7월 20일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7년 사업연도 말 자료를 참고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의 자료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3.2. 채권 회수 가능성 관련

법원은 김DD의 절도 혐의로 인한 외상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7월 20일 당시 회수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점
  • 이 사건 회사가 김DD으로부터 목재를 취득한 업체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합의를 진행한 점
  • 김DD의 파산 및 면책 결정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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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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