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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에 따라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주택 처분일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게 되면서,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미달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유권해석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특혜 규정의 엄격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비과세와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의 제한
법원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보유기간 기산일 및 피고의 처분 정당성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조세평등주의, 소급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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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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