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9누4325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54)
본 판례는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물 철거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누43254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 선고일: 2019. 11. 29.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6
쟁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가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즉,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일부 수정 및 추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5면 제4행의 ‘2016. 7. 26.부터 2016. 9. 26.’을 ‘2016. 7. 31.부터 2016. 9. 30.’로 고친다.
- 제5면 제7행 및 제7면 제13행의 각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4’를 모두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3’으로 고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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