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3구합6267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부 거래를 하고 이자소득을 관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70
  • 판결일자: 2024.01.11.
  • 판결 심급: 1심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신AA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귀속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며, 임CC이 실질적인 대부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 원고는 임CC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무를 수행했으며, 임CC이 실질적인 사업자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임CC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주도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임C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을 강조하며,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통해 대부 거래를 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관리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모두 임CC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3.3.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임C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급여 관련 자료, 녹취록,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CC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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