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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의 차액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745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3년 귀속분,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6월 25일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 AAA와 법인 BBB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부산진세무서장입니다. AAA는 신발부자재 도매업 등을 하다가 BB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외환은행 계좌 입금액과 신고된 외환액의 차이가 크고, EEE의 부동산 취득액이 신고 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 세무조사 및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AAA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BBB 주식회사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1. 제1주장: 매출 관련성 및 입증 부족
AAA의 외화입금액이 매출금액이라는 피고의 추측에 근거했을 뿐, 매출 관련성, 과세기간, 귀속자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2.2. 제2주장: 선수금 및 회계처리 미숙
멕시코 현지 사정 및 거래 형태를 고려할 때, BBB 주식회사의 외화입금액은 선수금이며, 회계처리 미숙으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3. 제3주장: 세무조사 절차 위반
세무조사 개시 사유, 납세자의 권리 고지, 변호사 참여 기회, 사전 통지 등 구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지조사는 객관성이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며,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조사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AA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점, 신고 소득금액에 비해 부동산 취득액이 과다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2쟁점금액이 멕시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선수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 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각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3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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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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