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법원 2019. 11. 29. 2019두49441]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대손세액 추징, 국승 판결 (대법원 2019두4944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두4944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9.11.29.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 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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