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5. 6. 24. 2015두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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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재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1625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입니다.

판결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1625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역삼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214 판결
  • 판결일: 2015년 6월 24일
  • 귀속년도: 2010
  • 진행상태: 완료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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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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