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5누30106]

법인 장부가액과 실지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30106)

본 판례는 법인이 감가상각비 계상을 위해 사용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5누30106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2015.06.23.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취득 당시 건물의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 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쟁점: 장부가액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과세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장부에 자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재가 반드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 등에 의해 추계결정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장부 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1986년 당시 인근 부동산 매매 사례, 공사비, 전세보증금 등 시가를 추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가상각비 계상 사실만으로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시점, 기준시가와 유사한 장부가액 기재, 매매대금의 원 단위까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장부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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