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2두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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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2두23334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누5031 판결
  • 판결선고일: 2015. 6. 23.

판결 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하여, 재산세 공제액 산정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산세 공제액 산정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취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공제 대상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 초과 부분입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재산세 공제액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3.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공제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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