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2014구단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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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각각 280,000,000원, 260,0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피고가 조작된 문건에 기초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부과 처분했다.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중복 조사가 이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매수인들의 증언, 현금보관증, 녹취록 등을 근거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중복조사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2009년 7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복 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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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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