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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업용 시설물과 영업권 양도 시 일시재산소득 과세
본 판례는 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886 사건에서 원고는 유선방송 사업의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일시재산소득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권 양도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 광케이블 선로망 공사대금의 공제 여부
-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6월 10일, 오△△, 한△△에게 △△유선방송의 사업권,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20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쟁점 금액은 영업권 양도 대가가 아닌 권리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
- 쟁점 금액에 광케이블 선로망 공사대금이 포함되었으므로 공제해야 함
-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4. 법원의 판단
4.1. 영업권 양도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유선방송 사업의 시설물 일체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고와 양수인의 계약 내용, 완납증명서 작성, ▰▰ 방송 주식회사 설립 경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영업권 양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2. 광케이블 선로망 공사대금의 공제 여부
법원은 광케이블 선로망 개설 공사대금은 원고와는 독립된 법인인 OO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행위
는 과세관청의 과세 사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유선방송의 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양도하고도 이를 숨기려 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 혐의
가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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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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