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5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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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부인 판결: 국민주택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이 판례는 국민주택 건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원고가 제공한 부가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QQ공사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수급받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조경, 상하수도 설치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계산서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상응하는 부분을 면세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진행되었지만, 국민주택의 공급가액에 반영되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1누7040)를 인용하여, 국민주택단지 밖의 수목식재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면세 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두7131, 2001두4849)를 인용하여 면세 대상은 주된 용역 제공자의 거래로 국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주된 용역 제공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된 용역 제공자가 아닌 부가 용역 제공자의 경우,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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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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