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5. 6. 17. 2015가단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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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안산지원 2015가단1050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999년 2월 19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안산지원 2015가단105049이며, 2015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이에 따라 해당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송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과 같이 특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권리가 소멸하고,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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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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