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단4072]

양도 환매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환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072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6월 17일
  •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환매권 행사

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환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대금 청산일

로 봅니다. 그러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을 취득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00년 10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를 양도합니다.
  2. 원고는 2009년 9월 3일,

    환매

    를 통해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합니다.

  3. 이후 해당 토지는 2010년 2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됩니다.

  4. 세무서는 원고가 환매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5. 원고는 환매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선고일(2014년 6월 26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환매를 통해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2. 환매 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통해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원고는 2009년 9월 3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4. 만약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면, 양도시기 이후에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환매 관련 부동산 취득 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환매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

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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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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