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환매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환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072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6월 17일
-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환매권 행사
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환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대금 청산일
로 봅니다. 그러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을 취득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10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를 양도합니다.
- 원고는 2009년 9월 3일,
환매
를 통해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합니다.
- 이후 해당 토지는 2010년 2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됩니다.
- 세무서는 원고가 환매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합니다.
- 원고는 환매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 판결 선고일(2014년 6월 26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환매를 통해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 환매 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통해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원고는 2009년 9월 3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만약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면, 양도시기 이후에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환매 관련 부동산 취득 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환매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
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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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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