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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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 압류 처분의 정당성

본 판례는 국징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70237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중부세무서장)를 상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최AA 외 16명이며, 피고는 중부세무서장입니다. 제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고, 항소심 판결은 2015년 6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피고의 압류 처분은 정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아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 제6면 5행에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BBB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BBB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했습니다.

  • 제7면 제16행에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했습니다.

  •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여기서의 제3자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압류의 정당성, 명의신탁,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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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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