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2015누20916]

국세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체납액 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세무서장)가 2014년 5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
  2. 피고가 2014년 5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3. 피고가 2014년 5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

위 세 가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체납액 결정: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체납액 통지:

    국세징수법상 최초의 독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압류예고통지: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체납액 결정은 행정 내부 행위, 체납액 통지는 최초 독촉이 아니며, 압류예고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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