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2015누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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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항소인) 박AA는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시 ○○동 ○○ 답 2,608㎡ 중 3,005분의 1,3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1심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2.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지분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체적인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두 토지의 위치, 양도 당시 가액, 양도 가액 등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

3.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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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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