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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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아파트 입주권 취득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성북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38481이며, 2009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 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취득 형태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여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권의 취득 형태를 둘러싼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이 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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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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