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9구합6168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인지 여부
- 만약 증여한 금원이라면,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상대방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CC와 원고 모두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요청자가 원고였다고 진술한 점
- 망인이 생전에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점
- 정BB이 망인의 차명계좌 통장을 교부받은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아버지가 딸 부부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위의 요청에 응하여 딸을 배제한 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문 점
- 아파트는 원고와 정BB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정BB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정BB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체 출금하도록 한 행위는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라고 주장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 또는 정BB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정BB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정BB이 이CC에게 대금 지급 일정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지만, 망인이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일부를 변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망인이 다른 재산은 증여하면서 유독 이 사건 쟁점금액만 대여했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 설령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 명목이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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